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17년 ==== >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by 대검 간부 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그 시기도 너무 늦었던 데다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2/0200000000AKR20170402055000004.HTML|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하는 등]] 평소의 검찰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검사 식구였던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 등으로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더욱 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검찰을 국정원과 같이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로 지목을 했고 취임한 지 2주가 되지도 않았을 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 이영렬/안태근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진노하여 감찰지시를 하는 등 검찰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겸허히 개혁을 받아들이자는 검사들도 있지만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 우병우라인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치검사들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마저 적폐로 모는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인 법무차관과 대검차장도 차례로 사의를 포명해 더욱 혼란이 지속되었다. 곧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검장직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고[* 이때 서울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내렸는데 서울지검장직이 검찰총장에 가기 직전에 거치는 자리라고 검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니이에 서울지검장에 앉을 인사들이 검찰총장 진급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급을 원래의 지검장급으로 환원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수남 총장이 사퇴한 뒤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검찰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 자자했다. 그리고 곧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57536|대검차장과 법무차관직에 검찰의 기수문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사들을 임명해]] 검찰 내 혼란은 사그라들고 있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48003|일각에서는 검찰국장 임명과 더불어 추측하길]]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강도를 절충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애초에 이 시점에서는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보이는 것 정도가 한계였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은 주로 수사권 조정 시 경찰 권한 비대화와 국민인권 보호를 근거로 하여 수사권 조정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국 수석의 논문과 책을 사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책은 다 매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부터 검찰은 외국 검찰의 수사권 보유 사례와 외국검찰의 수사권 확대 추세에 대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48348|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하니]] 수사권조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이들의 주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거진 원인은 선진국의 수사/기소 분리 추세가 아닌 검찰의 부패한 행적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패/정치검사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저 외국의 검경체계 사례를 참고해 수사권 보유를 주장하는 것에 국민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쉽게 말해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바뀌라고 하는데 "쟤네도 저러는데요?"라고 반박하는 꼴이다.][*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규모자체는 경찰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인 데다가, 국민들과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리마저 검찰보다는 가까워서 맘 먹고 권한남용 하려면 못 할 것도 없다. 실제로 조금만 기사를 찾아봐도 경찰의 핵폭탄급 병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결국 경찰도 조직체이기에 자기 권력 높이는 게 목적이지 이들이 미쳤다고 진정으로 국민 위해서 수사권 달라 하겠는가.]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4070&iid=2317478&oid=018&aid=0003833558|검찰과 경찰, 정부를 포함해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발언에 앞서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도 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번 수사권 조정 협의 테이블에서 경찰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피조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이기 때문. 만약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이 문재인정부 기준에 충족된다면 검찰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며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착실하게 마련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방안이 문재인 정부 눈에 차지 않으면 되니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조국수석의 해당 발표 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79188|검찰 내 긴장감이 더 올라갔다고 한다.]]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 입지에 가장 영향을 끼칠 개혁안은 공수처 신설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검사들 대부분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이 박탈내지 혹은 대폭 축소되고 업무 비중이 기소와 재판에 몰리게 된다면 조직의 위상이 경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개혁 성향의 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수사권 조정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을 토대로 하여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66190|실제로 예상되는 조정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82059|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등에 있어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기구 구성 원리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9430|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강조했는데]] 오스트리아는 2004년에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격상시켜 검찰권을 강화해주었다고 한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진국형 검경 사례를 분석할 때 늘 언급되던 국가들과는 달리 낯선 감이 있으므로 협의 테이블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측이 이를 듣고 제대로 납득을 할 지 의문이다. 6월 8일 문재인 정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인사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27599|검찰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위 ‘소장 검사’들 사이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인사는 결국 그동안 검사 인사를 누가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혁적인 장관, 총장을 임명 한 뒤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양새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 여론도 있다.이런 검사들의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는 바로 '인사권의 절차'인데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검차장과 법무차관이 존재하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치검사들의 행적, 정윤회 문건 등의 수사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부당한 지휘를 한 것들을 고려하여 이들이 앞으로 있을 국정농단 재수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수사지휘 보직으로 좌천시킨 것인데 이것에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당 여론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앉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만 해도 10년도 더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를 기소시킨 검사였다.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윤석열 검사를 의도적으로 좌천시켰을 때는 반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현 정부에서야 정부의 인사권 단행에 불만을 드러내는 저 이중적인 태도에 공감을 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러 검찰총장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단순 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검찰의 행태로 보아, 독립성을 보장하여 내부 개혁만 실행해봤자 미진한 개혁안만 내놓고 끝낼 것이 뻔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사권이라는 고삐를 놓치면 검찰개혁의 찬스도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 11일에 발표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사퇴한 지 약 2주 후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검찰내부에서는 더 센 인물이 지명되었다며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한다.[* 전 내정자인 안경환 교수의 경우 검찰권한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안 내정자의 주변지인들에 의하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과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사이므로 검/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 내정자인 박상기 교수의 경우 그의 지인들에 의하면 깐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밀어붙이는 까다로운 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상기 교수가 안경환 교수와는 달리 본인의 소신이 반영된 검찰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여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실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은커녕 비법조인인 법학자가 내정됨에 따라 검찰내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에 검찰내부 혹은 검찰출신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71773|문재인 정부가 경찰 정보국에 인사검증을 요청한 인사들을 살펴보면]]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으로 현/전직 검사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검찰총장마저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다면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검사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운 인사를 앉히는 게 상책이다. 7월 첫째 주에 검찰총장 후보군이 3~4명으로 간추려질 예정이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행으로서 검찰총장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수사권 조정이 실행될 경우 범죄를 직접수사하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8331|공안부와 특수부의 폐지 혹은 축소에 우려를 표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안부와 특수부가 축소되면 검찰 조직은 형사부 중심으로 재편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며 검사들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고소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강수사를 담당하는 등 최소 범위에서만 수사를 하게 되어 검찰의 총체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전문성 있는 부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져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게 정말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월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855202|성희롱과 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을 권고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자정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뒤늦게 내부 비리가 언론등 타인에 의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검찰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할 뿐 아니라 개혁바람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 이번에 새롭게 검찰총장에 내정된 [[문무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서에 수사를 하지 않고는 기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독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다. 단,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24964|#]] 7월 24일 문무일 내정자의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다음 날인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공수처 신설이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총장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때 문무일 총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읊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611002295693|한시를 인용하였는데]], 내용이 대략 "검찰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대놓고 검찰개혁 똑바로 안 하겠다고 대통령한테 개겼다!는 의견도 나오며 [[문무일]] 신임 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본인도 제대로 [[http://news1.kr/articles/?3058308|부정하지는 않았다.]] 7월 28일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경찰청을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상명하복식으로 굳어진 검경 관계를 생각하면 문무일 총장의 이런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경찰 길들이기"라고 보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0201071021081001|시선도 있고]][* 말 그대로 "적당히 해라^^" 하러 갔다는 것. 정부기관끼리 깡패도 아니고 이런 짓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꽤 설득력을 얻는 의견이다.], 그냥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 측에 며칠 전부터 방문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일 오전''' 가겠다고 깜짝 약속을 잡고선 그냥 가버린 그림이라서 오히려 검찰에 기어야 하는 경찰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경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검찰은 국정농단 공범" 드립을 쳤던 황운하를 '''바로 이날 진급시켜서''' 울산경찰청장에 임명해버려서 엿을 먹여 버렸다. 17년 7월 3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886515|특수부와 공안부 등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및 형사부 규모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깨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그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문 총장의 이런 의견에 별 이견이 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게다가 문 총장은 취임과 함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 명을 본래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는 등 검찰 내 조직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는 범죄 첩보를 정치권과 경제계, 관가 등에서 수집해 총장에게 직보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검찰총장 직속 첩보부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장 직속 부서 규모 축소검토에 대해 "검찰의 자체 인지를 통한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규모를 줄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부터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미니 대검 중앙수사부’ 소리를 듣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김기동 단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내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이 조직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총장에 취임하면 부패범죄수사단의 존치 여부나 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특수단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의 지위도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대체적으로 이 안에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80217178211755&ref=https%3A%2F%2Fsearch.naver.com|호의적인데]]. 그 이유는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정권들에서 수사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 수사종결권 하나 부여한다고 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선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은 니네가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지배한다"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수사종결권의 부여로 끝나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의 검시나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그리고 용의자 잡아올 때 써야 할 체포영장의 청구 등은 여전히 검찰이 하기 때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실질적인 지휘권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대로 수사권 분야에서의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면, 현재에서 '''바뀌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다. 한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08802|법무부는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기소 행위를 방지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만약 검사가 기소한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나오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8월 13일 경찰 수뇌부의 갈등을 중재하러 온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이번 갈등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휘권 발동을 고민하였으나 경찰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랐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정부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경찰과 대척되는 입장을 가진 검찰이 내심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돈 봉투 만찬 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진노하여 곧바로 감찰을 지시한 모습과 확연히 대조되기 때문.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은 아니나 법무부 직속 개혁위원회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52072|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검찰, 경찰과 겹칠 경우 이를 조율할 ‘수사권 조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혁위는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할이 지방인 경우, 공수처와 해당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게 하도록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검·경 대공수사부가 같은 사안을 수사할 때 국정원 내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현재 대공수사 모델과 유사한 형식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의 효율성과 관할지 문제 등을 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말 그대로 전속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력과 범위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